성폭력 고소기간/6개월서 1년으로 연장/당정,특별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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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3 00:00
입력 1992-07-03 00:00
◎컴퓨터 음란통신죄 등 신설/지하철·버스내 추행 처벌 강화/「성범죄피해자」 보호시설 국고서 보조

오는 93년 1월1일부터 성폭력범죄에 한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이 철폐되고 고소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등 근친강간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증인보호를 위해 이들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언론보도가 금지됨은 물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심리가 가능해지며 법정에 소환된 증인에겐 신문의 비공개 신청권이 부여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일 황인성당정책위의장과 조성욱법무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방지대책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예방및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총칙,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설치,형사사법의 특례,보칙 등 40개조항으로 되어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은 간이공판 절차에 따라재판이 이뤄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믿을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피해자진술서는 증거로 채택되도록 했다.

이외에 ▲버스·지하철·극장 등에서 여성에게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에서 감독 또는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전화및 우편물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이 법안은 특히 성폭력 유발환경의 정화를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영화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토록 했다.또 성폭력범죄가운데 강간에 준하는 특수 중강제추행등의 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및 기타 영리법인은 국가의 경비보조를 받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폭력과 협박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중죄에 대해서는 사회보호법에 따라보호감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형기를 마친 뒤에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했다.
1992-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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