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규정 보완/식품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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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3 00:00
입력 1992-07-03 00:00
보사부는 2일 식품관련법규나 제도가운데 비현실적인 내용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 유해물질 및 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을 대폭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현행 식품공전에 규정돼있는 「과자의 수분함량기준」등 식품제조원료의 성분·함량·첨가물등에 대한 각종 비현실적인 규정을 없애거나 내용을 크게 바꿀 방침이다.
1992-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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