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 재검표 당락엔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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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7 00:00
입력 1992-06-27 00:00
【울산=이용호·유상덕기자】 14대총선에서 전국최소표차인 11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경남 울산시 중구선거구의 재검표가 26일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대법관 3명(주심 이회창·재판장 배만운·대법관 이석수)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재검표결과 당초 국민당의 차화준당선자와 민자당의 김태호후보의 11표차는 23표차로 더욱 벌어져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92-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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