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민원인들 서류작성 틈타/공탁준비금 1억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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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6 00:00
입력 1992-06-26 00:00
서울서초경찰서는 25일 김영석씨(3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하오4시쯤 인천지방법원 민사과에서 공탁금을 걸러온 정모씨(23·여)가 공탁서류를 작성하는 틈을 타 옆에 놔둔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88만원이 든 봉투를 훔쳐 달아나는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서울 인천등 법원을 돌아다니며 공탁금 1억2백만원을 훔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러온 민원인인 것처럼 가장,피해자들이 복잡한 공탁관계서류를 작성하느라 바쁜 틈을 타 이같은 짓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2-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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