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유예기간 연장조치/“금융기관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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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6 00:00
입력 1992-06-26 00:00
증권거래소는 25일 금융기관은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공익성이 높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 금융기관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해 관련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를 보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관계자들은 증권거래소가 상장규정을 개정한 것은 오는 29일 3년간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나는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해 오는 97년6월말까지 5년동안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연장시켜줄 방침이며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올해 산업합리화법인인 삼익주택·진흥기업·한진해운 서울교통·대동화학등은 상장폐지유예기간이 1년간만 연장되어 한국자동차보험의 연장기간이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92-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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