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핵통제위 30일 열자”/상호사찰규정 채택 촉구/공 위원장
수정 1992-06-21 00:00
입력 1992-06-21 00:00
공위원장은 이 전통문에서 『남북핵통제공동위가 그동안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사찰규정을 채택하지 못함으로써 쌍방이 합의한 시한을 넘긴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남북상호핵사찰이 실시되지 않는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성실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핵문제해결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남북한은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5월중 사찰규정마련,6월 상호사찰실시」원칙에 근거,지난 5월27일까지 5차례의 핵통제공동위를 열었으나 사찰규정마련에 실패했었다.
1992-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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