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등록제로 바꾼다/1만불이하 수출입 승인 면제/내년 7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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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9 00:00
입력 1992-06-19 00:00
◎산업피해 예상땐 등록 제한/「원산지 표시조작」벌칙 강화/상공부 입법예고

앞으로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1만달러 이하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수출입 승인이 면제된다.

상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무역업에 대한 연도별 효력확인제를 폐지하고 대신 2∼3년마다 등록경신을 받도록 했다.

또 일본종합상사등의 대거 진출에 따른 국내업계의 피해를 막기위해 『국내 상거래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과당경쟁 우려가 있을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장개방 확대로 외제품의 수입이 급증,불분명한 원산지 표시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로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 무역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돼 있는 현행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강화했다.

통관 뒤원산지 표시를 바꾸거나 변조한 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외국의 법령 뿐만 아니라 국내 법령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도 불공정 수출입 행위로 규정하고 무역위원회가 별도의 독립법 제정으로 산업 피해구제 제도를 전담하게 되는데 대비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상공부장관으로 이양토록 했다.

아울러 상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부처별 대외통상진흥계획을 종합해 대외통상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1992-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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