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이하 아이 둔 저소득모자가정/양육비 연11만6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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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8 00:00
입력 1992-06-18 00:00
◎보사부,이달 시행

앞으로 소득이 낮은 모자가정의 3세이하 아동에게는 연간 11만6천8백원씩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보사부는 17일 저소득모자가정을 돕기위한 「저소득모자가정생활안정방안」을 마련,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저소득모자가정 3세이하 어린이 3천1명에게 1인당 연간 11만6천8백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4인가족기준 월소득이 63만원이하인 저소득모자가정에는 영구주택분양시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했다.
1992-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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