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출손금비례로 가산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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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1 00:00
입력 1992-06-11 00:00
◎새달 13일 심사착수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평가기준과 심사·평가전담반이 오는 26일 이전까지 확정된다.

심사·평가전담반은 체신부 공무원과 관련전문가등 모두 55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7월13일부터 1·2차 두차례의 평가를 거쳐 이동전화 최종사업자 1개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송언종체신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부심사기준은 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명시된 심사기준에 따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모두 80여 사항으로 기업재무관계등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절대평가항목과 ▲상대평가항목으로 구분해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기술계획등 계량화가 불가능한 사항은 심사·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송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통신 기술연구개발비 출연금」에 대해선 『정보통신분야에서도 가장 시급한것은 연구개발역량의 확대』라며 출연금의 액수가 중요한 가중치 부과 항목으로서 선정자 결정에 최대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1992-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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