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첨 올림픽복권 위조/5만원 타내려다 덜미(조약돌)
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성씨는 4일 상오11시5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구내 「한우리」서점에서 5백원에 산 올림픽복권 1장이 낙첨되자 복권의 빈난에 동그라미표시를 오려붙여 당첨금 5만원을 타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서점주인 김모씨(28·여)가 복권의 무늬부분을 손톱으로 밀어 위조여부를 확인한 끝에 오려붙인 동그라미가 떨어져 범행이 들통나 붙잡혔다.
1992-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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