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1개월내 처리/형사민원접수때 보충조서 작성
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경찰청은 5일 고소·고발등 형사민원사건을 접수할때 민원인들에게 곧바로 보충조서를 작성하도록 해 민원인등의 불편을 덜고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수있도록 하는 「형사민원업무쇄신방안」을 마련,일선경찰에 시달했다.
그동안에는 민원인들이 고소·고발사건을 접수시키면 7∼10일 뒤 경찰서에 다시 나가 보충조서를 작성하도록 돼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또 법정처리기한이 2개월인 형사민원사건은 가능한 한 1개월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 기한을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 등에서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찰서별로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성별·연령·직업·죄목별로 10∼20건씩을 뽑아 분기별로 한차례씩 해당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측정해 수사이의사건은 사정차원에서 재조사하도록 하는 한편,연말에 수사이의사건 건수를 집계,발생건수가 많은 경찰서와 해당 경찰관을 문책하기로 했다.
1992-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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