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회의 계기로 본 실태·과제(우리가 살아야할 지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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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밀려오는 「그린 라운드」/무역시장에 「환경장벽」 대두/공해산업제품에 관세부과 추세/UR버금가는 충격 몰고올 전망

리우선언 12조는 환경이 비관세무역장벽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환경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조치나 위장된 제한이 무역정책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선진국 산업체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은 공공연히 환경관세제도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내에서도 지난 1971년 구성된이래 활동을 정지하고 있던 「무역환경작업반」을 다시 활성화시켜가고 있다.현재까지 「무역환경작업반」은 4차례의 회의를 갖고 환경요소의 고려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그린라운드」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조율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리우회의를 계기로 전세계에 확산된 환경위기의식은 이같은 「그린라운드」의 현실화를 보다 앞당기게 될 것이다.

환경에 의한 무역장벽은 개별환경협약에 의해 직접 규제되는 것이 있고 GATT체제를 이용한 규제,각국의 입법에 따른 것등 세가지로 대별되고 있다.국제환경문제에 있어서의 무역규제는 그 충격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환경무역규제를 「그린 라운드」로 부르는 것도 이같은 충격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선진국의 환경론자들은 현재의 GATT체제가 상품교역문제를 다루면서 상품생산과정의 환경기준준수여부를 따지고 있지 않아서 각국의 환경기준이 저하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결과적으로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고 값싸게 생산된 제품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GATT가 상품의 생산과정까지도 고려해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공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스 바우쿠스 미상원의원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서 『각국의 환경기준적용과 관련된 소요비용이 국제시장에서의 대외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기준불준수국가에 대한 환경관세제도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린라운드」의 출범이 필요하다고주장한바 있다.

개도국들은 환경이 새로운 비관세무역장벽으로 등장하는 것에 반대해왔다.GATT는 국제무역창출에만 충실해야 하며 환경문제가 GATT내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리우회의가 끝나는대로 환경과 무역의 연관관계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개도국 상품들은 환경이 구체적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상품 이미지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환경의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오염산업 제품들에 대한 선진국 국민들의 인식이 비우호적으로 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협약과 각국의 환경관련법은 해당제품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은 미가입국에 대해 무역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난 5월부터 발효된 바젤협약은 고철·폐지등을 포함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일본·한국은 바젤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유럽중심의 바젤협약 가입국들이 미가입국앞에 설치할 무역장벽을 피하려면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나라가 바젤협약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미가입시에 입을 무역보복을 두려워해서다.

CFC(불화염화탄소)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6년 기준으로 생산과 소비를 동결토록 하고 있다.또한 미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규정하고 있어 강력한 환경협약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

채택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이나 생물다양성협약들도 미가입국들에는 강력한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세계경제는 「그린라운드」를 통해 재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그린라운드」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환경관련기술이 앞서 있는 선진국들을 더 잘살게 하기위한 체제라는 비난도 만만찮다.그만큼 개도국들의 반발도 심하지만 환경이 세계무역시장의 큰축이 되고 있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김영만기자>
1992-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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