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자수기간 설정/10일부터 7월말까지/법무부
수정 1992-06-05 00:00
입력 1992-06-05 00:00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 뒤 출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한 고용주·보호자 등도 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대상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한 모든 외국인과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및 고용주·사용자·보호자 등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신고를 기피하고 계속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불법취업을 하거나 이들을 불법고용할 때는 불법취업자와 고용주를 함께 엄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출입국 관리법에 여권이나 비자가 의심스럽거나 초청자의 신원이 불확실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입국을 허가하는 조건부 입국허가제와 외국인이 입국목적과 달리 취업하게 되면 거주지를 일정지역안으로 제한하는 거주지 제한규정 및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외국인 체류자의 신병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수용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4일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국적의 교포 3만여명과 필리핀인 2만여명등 동남아인 4만여명을 포함,모두 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은 중국 국적교포 2천9백52명등 모두 8천8백22명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최근 관광목적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잠적,불법취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들의 불법체류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1992-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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