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횡포」 벌금 인상/공정거래위
수정 1992-06-05 00:00
입력 1992-06-05 00:00
하도급불공정거래에 대한 벌칙이 현행 벌금「3천만원이하」에서 「1억∼1억5천만원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또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할 경우 부담해야 되는 어음할인료의 계산시점이 종전 「어음지급일이후」에서 「납품후 60일부터」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이라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일 경우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범위에 새로 포함되며 중소건설업자간 거래도 원사업자의 연간 도급한도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확정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 개정안에서 이제까지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규정과 관련,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로 돼있던 것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기업 건설업자와▲중소건설업자간 거래의 경우 원사업자의 연간도급한도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이하」에서 ▲허위진술·허위자료제출의 경우 「1억원이하」로 ▲시정명령불이행과 부당경영간여,보복조치등 탈법행위의 경우 「1억5천만원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과 관세환급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1992-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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