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출용 원재료/원산지증명 면제를”/무협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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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3 00:00
입력 1992-06-03 00:00
한국무역협회는 2일 원산지표시제도가 통관지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원산지표시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건의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있는 원산지표시제도가 당초취지와는 달리 통관지연,부대비용 증가,일선세관과 업계간의 규정 해석을 둘러싼 마찰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연구용 물품,재수입물품·하자보수용 물품·해외공개시장구매물품 등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밖에 업종별·용도별로 원산지표시 면제규정을 신설해주고 세부적인원산지표시방법을 규정,업체와 세관간에 표시방법을 둘러싼 마찰의 소지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1992-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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