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대상 65세로 높여야”/「국민연금재정 안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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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9 00:00
입력 1992-05-29 00:00
◎사회보험원칙 벗어난 반환일시금 폐지를/기초·소득비례등 이원화 바람직

【수안보=유민기자】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60세로 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사회보험원칙에 어긋나는 반환일시금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연금제도가 기본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등 이원적 연금제도가 바람직하며 기본수준이상의 적절한 노후생활보장은 소득비례연금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급여수준이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최로 28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확대와 재정안정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실장과 서울대 김상균교수는 각각 이같이 주장했다.

정실장은 「국민연금재정안정과 국민경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5년째 조성된 국민연금은 현재 3조8천6백67억원으로 2008년에는 우리나라 총예산과 맞먹는 규모에 이르겠지만 2039년부터는 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연금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교수는 「국민연금확대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등 이원적 연금방식을 제안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선 수급연령이나 가입기간등 자격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 고철기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적정운용방안」에서 『공공부문에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단기이자율이 아닌 장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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