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대부 조창조씨/징역 20년 선고
수정 1992-05-28 00:00
입력 1992-05-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량한 기업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뒤 단순살해사건으로 꾸민 피고인의 파렴치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2-05-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