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규용어 쉽게 고친다
수정 1992-05-26 00:00
입력 1992-05-26 00:00
건설부는 건설행정 쇄신의 하나로 건설관련법규의 전문기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25일 1차적으로 순화대상용어 5백50개를 선정한데 이어 오는 6월말까지 추가로 골라 이를 법령개정때 반영할 방침이다.
주요 순화대상용어는 다음과 같다.
▲수도→터널▲선월→잠수교▲교책→울타리▲언제→둑▲위요→둘러싸인▲암거→도랑▲귀배→기울기▲대향차선→반대편차선▲결위→빠짐▲전정→가지치기▲고가수조→옥상물탱크▲경간→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개국부→창문▲노대→발코니▲정호→우물▲가채→집세▲인동거리→이웃건물과의 거리▲법면→비탈면▲사역→자갈▲다스트슈트(DUST SHUTE)→쓰레기 투입구
1992-05-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