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내주초 제명방침/노 대통령/“당 명예훼손”단호한 조치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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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3 00:00
입력 1992-05-23 00:00
민자당은 이종찬의원에 대한 징계문제와 관련,다음주초쯤 당기위를 소집해 이의원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중권청와대정무수석은 이와관련,22일 하오 민자당의 이춘구사무총장을 방문,『이의원의 해당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김수석은 『이의원이 경선을 거부하여 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노대통령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도 이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수석은 그러나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당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제명 또는 탈당권유가 현재 검토되고 있으나 제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992-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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