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조명기등 유통과정 조사/특소세 탈루 추적
수정 1992-05-14 00:00
입력 1992-05-14 00:00
이같은 조치는 이들 물품들이 모두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품목이나 제조장에서 완성품으로 출고되지 않고 판매상이나 음성 제조업자들이 부품을 구입,이를 조립해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를 회피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2-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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