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정당첨등 48명 적발/국민주택분 조사
수정 1992-05-14 00:00
입력 1992-05-14 00:00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아파트에서 부정당첨자 및 무자격자 48명이 또다시 적발돼 계약취소,재당첨제한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했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신도시 민영주택 부정당첨자 3백22명을 적발해 조치를 취한데 이어 지난 9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분양된 신도시 국민주택(임대주택 포함) 부정당첨자및 무자격자 48명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유주택 부정당첨자는 38명이며 나머지 10명은 부정당첨자는 아니나 당첨주택 입주전 다른 주택의 매입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건설부는 이번에 적발된 48명 전원에 대해 계약취소및 재당첨제한조치를 취했으며 이중 유주택자로서 부정당첨된 38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신도시 국민주택은 모두 무주택자만이 공급받을 자격이 있다.
이로써 신도시아파트 당첨자중 부정당첨자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백70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 91년 1월이후의 국민주택 당첨자와 91년 11월 이후의 민영주택 당첨자에 대해서도 주택은행의 전산검색을 통해 부정당첨자를 색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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