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초과한 운전면허 정지자/교통안전교육 의무화/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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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2 00:00
입력 1992-05-12 00:00
◎7월부터… 성적좋으면 기간 단축

경찰청은 11일 오는 7월1일부터 교통규칙위반이나 사고등으로 30점이상의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는 운전자에대해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30점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며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에 따라 10∼20일의 면허정지일수를 줄어줄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4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벌점초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연간 6만5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원할 때만 교육을 받도록 돼있어 사실상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왔었다.

경찰은 이와함께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직행버스와 고속버스는 어린이용 보호장구를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엔 2만원씩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은 또 6살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고속도로 2만원·일반도로 1만원씩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1992-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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