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빌려 의료행위/돌팔이한의 셋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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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2 00:00
입력 1992-05-12 00:00
【전주=임송학기자】 전주지검 정주지청 김대호검사는 11일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 한약방을 개설,의료 행위를 해온 강태양씨(49·정주 광명당한의원장 정주시 연지동 37의7)등 한의원장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강씨등에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최복엽씨(29·정주시 연지동 302의35)등 한의사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1992-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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