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권총살해/경관 사형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5/10/19920510015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5-10 00:00 입력 1992-05-10 00:00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9일 사소한 시비끝에 이웃주민 4명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전 서울 북부경찰서 도봉파출 순경 김준영피고인(28)에 대한 살인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2-05-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