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의 처 살해/40대 사형선고/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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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7 00:00
입력 1992-05-07 00:00
【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는 6일 내연관계에 있던 여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장정근 피고인(42·노동·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의14)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2-05-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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