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형묵총리 기조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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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7 00:00
입력 1992-05-07 00:00
지난 6차회담이후 우리들은 3개분과위와 핵통제공동위를 발족시켜 해당 위원회별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분야별 이행기구인 공동위들을 탄생시키고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볼수 있게 됐다.

분과위원회들의 사업을 총화하면서 우리가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과위원회들에서 전혀 문제로도 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사실이다.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북남합의서의 이행을 보류한다면 당초에 서명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 무엇때문에 합의서를 최고당국자의 비준까지 받아 발효시킨 이제와서 전혀 당치도 않은 문제를 걸고 이행을 보류한다는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와관련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대미관계 문제이다.

북남합의서에 담겨져 있는 자주의 정신과 원칙 그리고 불가침에 관한 선언은 오늘 대미 관계를 재조정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것을 회피할 수도 없고 지체시킬 수도 없는 응당한 의무로 일정에제기하고 있다.

둘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귀측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제이다.우리는 귀측이 상대방의 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명목 밑에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민족적 화해의 정신과 상대방을 존중할데 대한 합의사항에 충실하게 그것을 없애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민족문제이며 정치문제인 통일문제는 행정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과 남의 모든 정치세력과 전민족의 총의에 기초하여 해결돼야 한다.

남북 사이에는 부속합의서를 작성문제,공동위 구성문제,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비핵화 공동선언 이행문제 등에서 아직 의견차이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대한 우리의 견해를 말하려 한다.

첫째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이다.우리는 부속합의서를 우리가 제기한대로 정치분과와 군사분과에서도 각각 단일화해 종합적으로 한개씩 만드는 것이 가장합리적일 것이라고 인정한다.

둘째로 우리는 북남합의서 불가침분야에서 그 이행과 준수를 위해하나의 군사공동위를 두기로 한 것과 같이 화해분야에서도 정치공동위 하나만 두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로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는 설치 장소를 비롯한 일부 문제에서 아직 의견 차이가 남아 있으나 쌍방 사이에서 좀더 토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넷째로 북남 핵통제공동위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이다.핵사찰 대상에서 핵무기와 핵기지를 제외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사찰대상에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 전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 교환 문제를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로부모방문단과 예술단의 규모는 로부모 1백명,예술단 70명으로 하되 그 교환시기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서 협의 해결하게 하면 될 것이다.
1992-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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