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돕기성금 유용/「전남매일신문」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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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경영난 이유 6백만원 납부않다말썽나자 전달

【광주=남기창기자】 광주지검 특수부(신희용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신문사로 모금된 불우이웃돕기 성금 6백여만원을 유용한 「전남매일신문」발행인 민광양씨(48)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전남매일신문」을 통해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을 지난 2월15일까지 광주시에 납부해야함에도 회사경영난을 이유로 입금을 하지않다가 말썽이 생기자 입금마감시한이 2달 지난 지난달 20일 뒤늦게 성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민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6개월동안 사원 1백62명의 국민연금 8백29만여원을 체납하고,사원 1백여명의 1∼9개월분 임금 5천여만원도 체불한 혐의다.

한편 전남매일신문 노조(위원장 이건웅·32)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씨가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국민연금을 유용하고 사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달 16일 광주지검에 제출했다.검찰은 4일 낮12시30분쯤 민씨를 이 회사사무실에서 연행,이날 하오11시쯤 광주교도소에 수감했다.

민씨는 지난 88년7월 신문사를 설립하면서 기자채용을 미끼로 19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받았으며 광고게재를 강요해 공갈·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지난 90년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1992-05-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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