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산불 경계령(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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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안양=조덕현기자】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4일 호적등본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경기·인천·대전등의 행불자나 사망자의 미상속토지 11개 필지 2백70여만㎡(시가 1백48억원상당)를 사취한 지창규(52·무직·부천시 역곡2동 진흥빌라B동207호),김태옥씨(55·주거미상)등 전문토지사기단 6명을 사기·공문서위조 및 변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김창주씨(66·주거미상)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서류변조에 사용한 아세톤등 약품,위조된 수원등기소 접수인등 20종 1백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지씨등은 지난 89년 3월초께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산1 임야 3천3백㎡의 소유주 신모씨가 행방불명된 뒤 이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 내고 공범 김태옥씨 명의로 호적등본을 변조,관할등기소에 상속등기를 해 7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취하는등의 방법으로 지난달까지 경기·인천·대전·전주등지의 11개 필지 2백70여만㎡(시가 1백48억원상당)의 토지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씨등으로부터 일부 토지의 경우 관할 시·군청의 공무원과 공모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관련공무원들이 범행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1992-05-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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