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직원과 결탁/증지대금 3천만원 챙겨
수정 1992-05-03 00:00
입력 1992-05-03 00:00
대법원은 2일 심부름센터 직원들과 짜고 지난 3년동안 3천여만원의 수입증지대금을 가로챈 서울강동등기소 직원 현모씨(34·서기) 등 12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들은 관내 7개 심부름센터에서 건물매매·전세계약용 등으로 신청하는 하루 1천여통의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가운데 절반가량을 심부름센터직원들과 짜고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발급하는 수법으로 수입증지대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일선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둘러싸고 비리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현씨등 4명은 중징계하고 서기보 권모씨(39)등 7명을 경징계하는 한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전 등기소장 방모씨는 견책할 방침이다.
1992-05-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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