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양축가」 310명 뽑아 육성
수정 1992-05-02 00:00
입력 1992-05-02 00:00
농림수산부는 축산업의 전면 개방에 대비,앞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을 이끌어갈 선도양축가 3백10명을 선발하여 정예화하기로 했다.
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축산업의 수입개방 확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까지의 사업중심 지원체제에서 탈피하여 정예 양축농가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판단,이달말까지 신청을 받아 한육우 60명,젖소 75명,돼지 75명,닭 1백명등 모두 3백10명의 선도양축가를 8월말까지 선발한뒤 이들에게 축산진흥기금 4백20억원을 장기저리(융자기간 10년·연리 5%)로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별 지원금액은 축종에 따라 한육우·젖소·육계 분야는 농가당 1억5백만원,돼지는 1억7천5백만원,산란계는 2억1천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으며 지원자금은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자금으로 3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의 성패가 대상자선정에 있다고 보고 추천,확인,심사,선정과정에 같은 축종을 사육하는 생산자대표와 단체들을 포함시켜 주된 선발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사후확인 평가도 강화,나눠먹기식이나 부적격자를선발한 도나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물량을 크게 감소시켜 배정하거나 추천기관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선도양축가로 선발되기 위한 조건은 한육우의 경우 30마리이상,젖소 착유우기준 20마리이상,돼지 5백마리이상(어미돼지기준 50마리이상),닭 2만마리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50세이하의 양축가로 5년이상 사육한 경력에 일정규모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992-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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