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대폭 개선/투자자 피해막게
수정 1992-04-28 00:00
입력 1992-04-28 00:00
증권당국은 앞으로 기업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선임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공개전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7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부실기업들이 공인회계사와 짜고 흑자기업으로 위장하여 공개한 후 재산을 빼돌리고 기업을 도산시킨 사례가 검찰에 적발됨에 따라 이같이 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당국은 우선 현재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되어 있는 회계감사제도를 대폭 보완,공인회계사의 강제지정범위를 확대하여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들을 사전에 포착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감사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업무 및 감사수임한도의 결정에 대한 인센티브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부실감사의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감사제한은 물론 등록취소 등을 통해 일정기간 감사업무를 정지시키고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에도 설립인가 취소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인회계사들의 자정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은 물론 피감사기업에도 책임을 강화하여 쌍방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공개전 심사를 대폭 강화,부실징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공개를 일체 불허키로 했다.
증권당국은 이를 위해 증권감독원의 감리업무를 보강하여 분식회계 처리나 부실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심리를 강화키로 했다.
1992-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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