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제2특수… 이런점은 조심해야(해외경제)
기자
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베트남과의 연락사무소 설치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대베트남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오는 7월중 서울과 하노이에 연락사무소가 교환설치되는데 이어 올 연말까지는 두나라 사이에 공식수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경제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임금을 잘 활용하면 제2의 베트남 특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지난 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안보와 국방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걸쳐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상품 생산분야,기반건설분야,베트남산 자원을 이용하는 노동집약적 분야,첨단기술분야등은 투자장려분야로선정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50% 감면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투자유치조치 결과 올 1월말 현재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허가기준으로 3백87건,12억3천8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총 10건에 5백88만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했다.
현재 베트남에 지사를 설치한 우리나라기업은 삼성물산,대우,럭키금성,현대,포항제철,코오롱을 비롯,23개에 달한다.
그러나 베트남투자에는 아직도 조심해야 할 점이 많다.베트남의 현지사정을 제대로 몰라 손해를 본 우리 기업인들도 벌써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섬유봉제업체인 K사의 김모사장(68)은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투자진출을 협의하러 갔다가 상대방측이 계약서 체결은 미루고 뒷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비용만 날리고 계약을 중도포기한채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관계자도 베트남에 투자를 할때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며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계약을 했다가는 크게 손해를 볼수 있다고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에서 승인까지 최장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투자신청의 약 80% 정도가 SCCI에서 승인되며 은행·보험 등 금융분야의 경우 투자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이면 수상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투자신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FISC(Foreign Investment Service Company)와 같은 전국적인 투자서비스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IMC(Investment Management Company)와 같은 시산하의 투자전문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FISC와 IMC는 투자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 제출 뿐만 아니라 합작파트너의 알선과 계약서 작성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총투자금액의 0.3%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는 이와 함께 베트남의 관련법규상 이사회의 만장일치 조항에 신경을 써야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전원일치에 의해 결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이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과반수 초과지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오풍연기자>
1992-04-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