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제일·조흥은 지준부족 과태료/한은,올들어 첫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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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3 00:00
입력 1992-04-23 00:00
한국은행은 22일 이달 하반월 지불준비금을 메우지 못한 한일·제일·조흥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연 24%의 벌칙성 금리가 적용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3개 은행의 지준부족규모는 모두 1조7천억원에 달하며 과태료부과에 따른 하루 이자부담액이 10억7천만원에 이른다.



은행의 1차부도에 해당하는 지준부족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이에따라 이들 은행들은 대외신용도가 떨어져 해외에서 자금 차입등에 있어 불이익과 함께 은행의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
1992-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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