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당좌대출한도 축소/대출금 유용분만큼/주력업체 취소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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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3 00:00
입력 1992-04-23 00:00
◎은감원 오늘발표

대출금을 용도외에 유용한 현대전자에 대해 주력업체 선정취소대신 대출금 유용분만큼 당좌대출한도를 출이는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이용만재무부장관은 한국은행 금융위원장실에서 황창기은행감독원장과 홍세표외환은행전무 등을 만나 현대전자의 대출금유용에 대한 이같은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23일 상오 황원장이 발표키로 했다.

현대전자에 대한 주력업체 선정취소를 유보키로 한 것은 현대전자가 첨단 수출산업인데다 주식매각대금을 전달하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실사에서 48억3천만원에 대한 대출금유용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 따라 유용한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고 연1백억원인 현대전자의 당좌대출한도를 유용분만큼 축소키로 했다.
1992-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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