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 차액 1억여원 가로채/군청 전계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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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수사과는 3일 전청도군도시계장 변수흥씨(43)를 공문서위조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변씨는 지난해 2월9일 청도권 온천개발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일대 상대농지 4만여평에 대해 교통부가 부과한 대체농지 조성비 2억8천4백여만원이 농어촌개발공사에 의해 1억5천3백여만원으로 감면된 사실을 알고 농어촌개발공사 사장명의의 2억8천여만원짜리 고지서를 발부,지주들에게 부과해 차액 1억3천1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4-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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