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여수등 토지 280㎢/「거래허가지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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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남북관계 개선과 개발사업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강원도 철원군과 전남 여수시 경호동·진도군 군내면·영광군 법성면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된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강산전철 건설계획의 영향으로 올들어 지난 3월15일까지 전답 5.9%,대지 2.9%,임야 0.7%등 땅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철원군의 전철 통과지역 2백43.32㎦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철원군의 토지거래는 1∼2월중 2백99만8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증가했으며 특히 외지인의 토지매입은 1백15만5천㎡로 지난해보다 4백30%나 급증했다.

또 관광단지개발및 농공단지조성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전남 여수시 경호동등 36.09㎦도 전남지사의 요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철원군 갈말읍 동막·정연·상사·내대·토성·지경리,김화읍 도창·읍내·생창·운장·암정·용양·학사·청양리,근북면 유곡리,근남면 마현·풍암·양지·사곡리·서면 와수리등이다.또 전남 경호동 0.31㎦,진도군 군내면의 도시계획구역 1.25㎦,영광군 법성면 34.53㎦ 등이다.
1992-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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