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부동산 5월까지 안팔리면/토개공서 모두 채권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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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매각조건 완화 않?綏?/성업공사에 위임토지/1??5백여만평 남아

정부는 5·8부동산투기대책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오는 5월말까지 성업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해 팔리지 않을 경우 토지개발공사가 장기저리의 토지채권을 발행,모두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부동산의 매각촉진을 위해 검토했던 토지거래허가완화등 매각조건의 변경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3일 경제기획원·재무부·은행감독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땅들의 규모가 큰데다 토지거래허가제및 외지인 매입제한등으로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이들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매각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원칙대로 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부동산가운데 5월말까지 팔리지 않은 땅은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발행을 통해 수용할 방침이다.토지채권의 발행조건은 5년만기,연리7%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당초 비업무용 땅의 매각촉진을 위해 매각조건완화방안이 검토됐으나 5·8부동산대책대로 매각이 안되는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수용키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고 『현재 성업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중인 비업무용토지가 일부 있고,매각되지 않은 토지가운데 상당부분은 4·5차공매절차를 남겨두고 있기때문에 5월말까지는 공매실적이 다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5·8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총2천1백91만2천평으로 이 가운데 성업공사의 공매절차로 매각이 완료된 비업무용부동산은 전체의 29.7%인 6백50만평이다.

◎「5·8대책」 2년만에 “극약처방”/연리 7%·5년만기 채권지급(해설)

재벌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대부분이 「5·8대책」시행 2년만에 결국 공공기관(토개공)의 강제수용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매듭을 짓게 됐다.

5·8대책은 지난 90년 시행초기부터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조치라는 초법적인 성격 때문에 물의를빚기도 했다.그러나 건전한 생산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의 지주가 돼야할 재벌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크다.

이 조치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재벌기업의 부동산 가운데 총 5천7백41만평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고 이중 해당기업의 자체매각분등을 제외한 2천1백91만2천평이 성업공사에 넘겨져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매절차를 밟아 왔다.

성업공사의 매각실적은 낙찰기준으로 지난 3월말까지 전체 매각위임 부동산의 51.2%인 1천1백37만7천평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이들 비업무용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거나 외지인이 토지취득제한 등의 까다로운 매각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성업공사 공매에서 낙찰됐다 하더라도 이같은 규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이 무효가 돼 재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문에 공매낙찰및 토지거래허가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공매가 완료된 부동산은 성업공사가 매각을 위임받은 전체 비업무용 부동산의 29.7%에 불과하다.

공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전반적인부동산경기 침체,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에 따른 각종 거래제한제도 때문이다.또 매각대상 부동산의 규모가 큰데다 재벌기업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할수 없도록 돼있어 매입여력을 가진 원매자를 찾기 어려운 정도였다.

아직 안팔린 부동산중 덩치가 가장큰 잠실제2롯데월드부지 2만7천여평은 2차공매에서도 안팔려 분할매각을 추진중이며 현대그룹의 구의동 부지도 2차 공매공고후 부동산회사인 프라임 산업이 현대측과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아 매각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들 미매각 부동산은 가격을 50%까지 낮추어 5차공매를 실시하고 그래도 안팔리면 50% 낮춘 가격에 토개공이 연리7%,5년만기 채권을 지급하고 수용하게 된다.<염주영기자>
1992-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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