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인하 추진/경제·사회장관회의/「총액임금제」 시행따라 보전
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정부는 임금안정을 위한 총액임금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주요기업의 올해 임금인상률을 5%이내로 억제하고 대신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해 실질임금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투쟁 등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치적 전환기에 우려되는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 등 소극적인 자세와 이권개입·부동산투기·정보유출등 기강문란행위를 엄히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최각규부총리·내무·재무·법무·교육·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노동·보사·총무처·공보처장관 등이 참석한 경제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총선결과와 관계없이 물가안정·임금안정·부동산가격안정등 3대 경제안정화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이를위해 종업원 5백인 이상인 대기업과 시장지배적사업체,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의 임금인상률을 5%이내로 강력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수입품의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고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병역면제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온실·축사 등에 자동화시설을 도입할 경우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농어민후계자의 병역면제조치 검토는 민자당의 14대총선공약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총선후유증으로 가격변동폭이 큰 쌀·쇠고기 등 20개 기본생활품목의 가격및 유통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1회 현장점검을 실시,철저한 가격 관리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훼손 등 선거기간중 행해진 불법행위를 이달말까지 일제히 조사,원상복구시키기로 했다.
1992-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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