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가석방
수정 1992-04-01 00:00
입력 1992-04-01 00:00
법무부는 31일 『 장씨가 형기의 65.9%를 복역,가석방요건이 충족된데다 협심증,경련성 동맥수축,우측 관상동맥 협착증 등 지병때문에 더이상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인도적 판단에 따라 가석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씨는 현재 팔과 다리,손 등 온몸이 부어있는 상태인데다 전신통증을 호소하면서 목발을 짚고 화장실에 다니고 있으며 수면제를 먹고서야 잠을 잘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등으로 심장마비 급사의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84년말부터 지병이 악화,88년에는 한때 영등포구치소로 옮겨져 연세대병원 등지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청주시내 병원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았다.
1992-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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