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방해·소란 행위/오한구씨등 둘 입건
수정 1992-04-01 00:00
입력 1992-04-01 00:00
선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5일 상오2시부터 봉화군청에 마련된 개표장밖에서 주민 3백여명을 상대로 부정선거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연설하면서 운동원을 선동,징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유씨는 지난 24일 하오11시40분쯤 개표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개표를 방해해 25일 상오5시까지 5시간20분동안 개표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1992-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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