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정기핵사찰/정부,대북 공식제의/남북핵통제위 사찰안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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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4 00:00
입력 1992-03-24 00:00
정부는 남북핵통제공동위에 의한 남북 상호 핵사찰과 관련,정기사찰은 매분기마다 1회,특별사찰은 연 12회씩 실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통일원은 이날 「주간 북한동향」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핵통제공동위 제1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이같은 내용의 사찰규정안을 공개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남북간에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사찰규정초안 내용을 일체 밝히지 않아왔다.

정부는 또 정기사찰은 매회 실시때마다 4개 장소씩 1년에 모두 16개장소에 대해 실시하며 특별사찰은 상대방이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하되 1년에 40개장소를 사찰대상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
1992-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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