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높이 10㎝로/폭 3.7m… 50㎝ 백·황색 빗금
수정 1992-03-19 00:00
입력 1992-03-19 00:00
이 기준에 따르면 과속 방지턱은 길이 3·7m,높이10㎝로 하되 감속등 교통안전표시·노면표시와 함께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방지턱위에 폭 45∼50㎝의 흰색과 황색 빗금을 긋도록 했다.
또 ▲학교앞·유치원·어린이놀이터·근린공원·마을통과지점등 차량사고가 우려되는 도로 ▲차도와 보행자통행로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나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공동주택·학교·병원·교회등의 진출입부와 그 주변도로에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교차로로부터 8m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 ▲간선도로·교량·지하도·터널등 어두운 곳에는 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이 통일되지 않은데다 개인이나 주민단체가 임의로 이를 설치,차량손상과 함께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빈발했었다.
1992-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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