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비방 금지(선거운동 이렇게)
수정 1992-03-17 00:00
입력 1992-03-17 00:00
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행위 또는 그 소속정당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비방행위는 마타도어·흑색선전등 허위의 사실유포뿐 아니라 진실이더라도 개인 후보나 소속 정당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들어 비방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때 「구체적 사실을 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것은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많은 것은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각후보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지말라」 「투표하지말라」고 유권자를 선동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6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상 6백만원이하 벌금형등 엄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는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1992-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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