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검진시기 명시 의무화/연말편중 막게 취업규칙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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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4 00:00
입력 1992-03-14 00:00
◎진단항목에 간검사 추가/신입사원 채용땐 치과검사도/노동부

앞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13일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고 있는 건강진단이 부실검진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직종에 따라 연 1∼2회 실시토록 돼있는 건강진단이 사업장별로 대부분 연말에 편중되고 있는데 따른 부실검진을 막기위해 이같이 규정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사업주는 매년 2월까지 건강진단 실시계획서를 작성,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실시시기가 특정기간에 몰려있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내실있는 검진으로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키위해 신입사원채용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X­레이 촬영을 현행 간접촬영에서 직접촬영으로 바꾸고 17개 검진항목가운데 혈당검사를 제외시키는대신 치과검사를 추가시켰다.

또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의 검진항목도 간질환검사를 추가,15개 항목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검진결과 은폐로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검진결과에 대한 통보방법도 개선,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실시기관이 근로자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1992-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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