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라디오 각1회 1분 이내로(선거운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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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4 00:00
입력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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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방송◁

경력방송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총선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선거법은 경력방송을 TV와 라디오 각1회로,주관방송국을 한국방송공사(KBS)로 제한하고 있으며 KBS는 후보마다 1분이내로 이를 방송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력방송은 후보자들이 후보등록 기간중에 제출한 원고를 선관위가 KBS에 보내 시행된다.

경력방송의 원고는 후보의 기호·성명·연령·소속정당·직업·학력및 경력을 3백자 이내로 작성,사진과 함께 제출하고 아나운서가 이 원고를 읽는 식으로 방송된다.경력방송 날짜는 KBS가 결정,선관위에 통보한다.방송방식은 지역구후보자는 기호순에 따라,전국구후보는 추천 정당단위로 같은 날,같은 시간에 각 지역별 방송국에서 실시하게 된다.

한편 KBS측은 방송국 사정으로 TV20초,라디오30초로 방송시간을 단축시켜 원고량도 1백50자 이내로 작성토록 선관위에 통고한바 있다.
1992-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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