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선거운동 차별 위헌/후보자 기회균등 보장돼야” 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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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4 00:00
입력 1992-03-14 00:00
정당공천 후보자에 대해 정당연설회와 함께 홍보용 소형인쇄물을 무소속후보보다 2종이나 더 허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3항(정당연설회)및 제56조(소형인쇄물배부)조항은 「무소속후보자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한」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조건부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13일 제14대국회의원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인천서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인봉변호사(39)와 이기문변호사(39)가 낸 국회의원선거법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조건부위헌결정은 즉각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을 갖기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미치게 된다.<관련기사 5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행사이며 공명선거는 선거의 자유와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1992-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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