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린 업소 세무관리 강화/목욕탕등 서비스업 대상/국세청
수정 1992-03-13 00:00
입력 1992-03-13 00:00
국세청은 12일 선거분위기를 틈타 요금을 멋대로 올려받는 서비스업소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외형누락이 없도록 하는등 이들 업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중음식점·이발소·목욕탕·다방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가격을 올려받을 경우 이들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지도단속 결과 명단이 통보되는 업소와 국세청 자체적으로 물가지도 단속활동을 벌여 적발한 가격질서 문란 업체 및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별로 이들을 특별 관리,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들 업소들이 정부의 지도가격을 무시하고 멋대로 요금을 올려받을 경우 이들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올려받은 가격등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 업소에 대해 입회조사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1차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인상가격을 그대로 고수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수입금액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금추징 외에 앞으로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강력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1992-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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