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5%내 인상」특검/노동부/1천5백업체 임금변칙 인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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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5 00:00
입력 1992-03-05 00:00
노동부는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총액임금제를 대상업체들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기위해 「임금교섭 지도본부」를 구성,4일 가동에 들어갔다.

구연춘노사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노사정책실과 근로기준국 직원등 33명으로 구성된 지도본부는 임금교섭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오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1천5백여개에 이르는 지도대상사업장을 집중점검,이들이 5%인상을 대외적으로 발표한뒤 변칙적으로 인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총액임금제시행과 관련된 올임금교섭 지도지침을 마련,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총액기준으로 임금교섭이 체결된뒤 단체협약때 이와는 별도로 추가인상이 있을때 이를 인상률에 포함하도록 하고있다.
1992-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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