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사찰땐 어떻게 되나/「제2의 이라크」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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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9 00:00
입력 1992-02-29 00:00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시범사찰이나 남북한간에 합의된 동시공동사찰등을 마다하며 시간을 지체 시킬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제사찰로 귀결되어질 공산이 한결 높아졌다.
물론 북한은 패전국으로 강제사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라크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수 있다.전쟁에 진 나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가 힘든것은 사실이나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AEA가 강제사찰조치를 결정할 경우 북한은 화해와 공존의 남북한간 관계에 찬물을 끼얹게될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북측이 제시한 「4월 비준,6월 사찰」일정이 악화된 세계여론의 무마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파한 미국·일본등 서방국가들은 우선 이에대한 방안으로 ▲미·일의 대북한경제외교적 제재 ▲IAEA의 강제사찰결의안 채택 ▲유엔안보이에 의한 대북제재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걸음 더나아가 우리정부는 「절차」와 「내용」에 알맹이가 담겨있는 동시·시범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최근들어 북한측이 「집착」을 보이고있는 남북경협을 재검토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있다.즉 우리측은 교류협력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오다 이제는『핵문제해결 없이는 경협도 불가』라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한 우리정부와 미·일등 주변당사국들의 태도는 단호하다.지난 24일 방한한 더글러스 팔 미백악관 아주담당보좌관이 『6월의 IAEA정기이사회 이전에 남북핵통제공동위에 의한 남북한 상호사찰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선택의 볼은 북한측에 넘어가 있다.
강제사찰에 착수될 경우 사찰을 위한 무력의 동반은 필수적이다.그 결과는 무력에 굴복한 이라크의 선례를 밟게된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은 자신의 「버티기전략」이 자칫 무력충돌의 위험이 따른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윤청석기자>
1992-0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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