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들 성급한 대북교역 추진/미,법 위반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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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8 00:00
입력 1992-02-28 00:00
【워싱턴 연합】 남북대화진전과 미·북관계의 완화조짐에 따라 재미교포사회 일각에서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증대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현행 미국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일을 추진하다 자칫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포사회의 대북한 교역과 투자활동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들어 북한에 각종 기자재를 기증하고 북한과의 상품 수출입을 추진하려는 교포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내 관계법상의 까다로운 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이나 금고형에 처해지는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미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는 적성국교역법등의 규정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와의 투자등 경협활동을 위해 미정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북한의 경우 면허를 신청해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미정부 정책이라고 밝혔다.
1992-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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